

울산 북부경찰서가 북구 강동해안도로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했다가 취소하면서 꼼꼼하지 않은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차선을 도색한 뒤 지우는 등 예산 낭비도 발생했다.
24일 찾은 북구 정자동 637-27 강동무지개해안도로. 도로 양쪽 끝에 북부서가 게시한 ‘일방통행로 해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곳은 도로폭이 약 5m에 연장은 약 350m인 좁은 이면도로다. 도로 옆에는 카페 등 상가가 줄지어 있어 여름철 인파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장사진을 펼친다. 이 때문에 양방향에서 오가는 차량들이 엉키면서 비교적 짧은 거리임에도 적지 않은 정체가 발생하는 등 불편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북부서는 상가번영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일방통행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았다. 지난 6월 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절차를 마쳤고, 이달 8일부터 일방통행로로 변경·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북부서는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노상 주차선도 조성했다.
문제는 이곳이 자전거가 우선돼야 하는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이라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역시 자동차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자전거도 자동차 일방통행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기에 반대 방향으로도 통행할 수 있는 별도의 자전거 도로 조성도 병행돼야 한다. 즉, 나무 데크 등을 활용한 별도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다면 일방통행 지정이 어려운 셈이다. 북부서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북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북부서는 별도 도로 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결국 12일 만인 지난 19일 일방통행로 지정을 취소했다. 또 용역을 통해 도색한 노상 주차선을 지우기도 했다.
현재 북부서는 교통 불편 민원 최소화를 위해 ‘정차금지 지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민원 해소를 위해 마음이 앞서다 보니 절차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절차를 더 꼼꼼히 확인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