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연일 폭염주의보…온열질환자 19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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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연일 폭염주의보…온열질환자 19명 발생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7.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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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20명에 육박하고 있다. 건설사업장 등에 폭염 대비 작업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작업 중단 기준이 모호하거나 실외 작업장 범위가 넓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울산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19명이다. 이달 20일부터 계속된 폭염주의보에 지난 23일 울주군 실외 작업장에서 2명, 남구 실외 작업장에서 1명, 실외 1명 등 최근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발생 장소 별로는 실외 작업장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실외 5명, 실내 3명으로 집계됐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열실신 4명, 열경련 3명, 열사병 2명이다. 사망자는 아직 없다.

이처럼 울산에서는 대부분의 온열질환자가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문제는 실외 작업장이 논·밭을 제외한 실외에서 작업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넓은 범위 탓에 작업이나 사업장을 특정하기 어렵고, 1인 근무도 많아 폭염 속 근로자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영세 소규모 현장 등에서 휴식 시간 부여, 냉수 구비 등 폭염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정 지시를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폭염 지침이 지켜지는 중·대규모 사업장 작업자 사이에서도 높은 기온에 “더워서 작업이 어렵다”거나 “안전모를 쓰고 일하기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이에 작업 중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침상 기온이 많이 오르는 오후 2~5시에는 옥외 작업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고만 명시돼 시간과 상관없이 작업이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실외 작업장에 대한 세분화된 분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외 작업은 모두 실외 작업장으로 분류돼 작업장, 작업 특성별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각 기관에 폭염에 대비해 강화된 안전 수칙을 전달하는 등 기온과 온열질환자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물을 많이 마시고 자주 휴식을 취하는 등 기본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 폭염주의보는 지난 20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열대야도 지난 17일 밤 최저 기온 25.1℃로 올해 첫 관측된 뒤 지난 20일 27.1℃, 21일 25.7℃, 22일 27.6℃로 이어지고 있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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