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검은 옷·무단횡단 보행자 친 사망사고 운전자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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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검은 옷·무단횡단 보행자 친 사망사고 운전자 벌금 1천만원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7.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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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1시38분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지만 B씨의 과실도 있다고 봤다.

사고 당시 B씨는 어두운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다.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2차로에서 약 30초 이상 도로 위에 멈춰 서 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음주도 하지 않았던 점, 별도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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