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회전설비에 사망사고…업체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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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회전설비에 사망사고…업체대표 집유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7.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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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안전 감독 없이 업무를 진행해 회전하는 기계에 머리가 부딪혀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울주군에 위치한 산업용 고무호스의 제조 및 개발업 업체에서는 50대 근로자 B씨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는 고무호스 제조용 쇠파이프인 ‘맨드릴’의 한쪽 끝을 호스 성형기에 고정시키고 맨드릴에 고무를 끼우는 호싱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과정에서 성형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면 맨드릴이 근로자를 가격할 위험이 있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예방 대책을 세우고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했다. 그럼에도 업체 측은 별도 안전 조치나 관리 감독 없이 그대로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B씨가 작업 중 스위치를 잘못 눌러 성형기가 작동하고, 맨드릴이 회전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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