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탁 명목 금품수수한 전직 경찰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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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탁 명목 금품수수한 전직 경찰 등 구속기소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7.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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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전직 경찰 총경 출신인 로펌 전문위원 60대 A씨와 브로커 40대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6일 구속 기소했다.

브로커 B씨는 지난달 26일 기소된 데 이어 이날 추가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사건관계인들이 외국환거래법위반, 도박방조 등 혐의로 울산경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 공무원들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불구속 수사 청탁 및 교제 등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직 총경 출신인 A씨는 담당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속한 로펌에 사건을 맡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경찰에 해당 사건 관련 청탁을 했는지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울산지검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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