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하계 휴정기, 울산지법도 2주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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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하계 휴정기, 울산지법도 2주 멈춘다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7.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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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29일부터 여름 휴정기에 돌입하면서 울산지법도 2주간 휴정기를 갖는다.

울산지법을 포함한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법, 수원회생법원, 대구고법·지법, 전주지법 등은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실제 휴정 기간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휴정기에는 △민사사건 변론 기일 △변론 준비 기일 △조정·화해 기일 △불구속 피고인 공판 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 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 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 기일 등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재판은 열릴 수 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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