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을 포함한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법, 수원회생법원, 대구고법·지법, 전주지법 등은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실제 휴정 기간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휴정기에는 △민사사건 변론 기일 △변론 준비 기일 △조정·화해 기일 △불구속 피고인 공판 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 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 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 기일 등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재판은 열릴 수 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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