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댐 불법어로 특별단속...양산시, 8월14일까지 지속
상태바
밀양댐 불법어로 특별단속...양산시, 8월14일까지 지속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4.07.30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양산시는 식수원인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지역 주민과 외지인이 불법 어로행위가 성행(본보 7월24일자 6면 보도)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수원 보호와 수질 관리를 위한 특별 조치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불법 행위 발생을 차단하고 안전한 식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어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상수원 관리원과 함께 야간 및 주말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갑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추억 속 ‘여름날의 할머니집’으로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