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가산산단 이주민 추가대금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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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가산산단 이주민 추가대금 요구 논란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4.07.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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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동면 일대에 가산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경남개발공사가 사업비와 면적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자 이주민 단독주택용지에 입주하는 입주예정자(이하 이주민)들에게 추가 대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민들은 2023년 6월 준공 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공사가 산단 사업비 증가 귀책을 이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2021년 12월 산단 내 주택이 수용된 이주 대상자에게 평균 260㎡ 규모의 단독주택 용도 70필지를 분양했다.

필지는 산단 인접 1만8000㎡ 규모다.

하지만 이주민 65명은 최근 경남개발공사로부터 평당 20여만 원이 오른 분양대금 정산 공문을 받았다.

265㎡ 면적을 계약한 이주민 김 모씨의 경우 기존 2억600여만 원에서 2억2200여만원으로 1900여만원이 오른 정산금 변동 공문을 받았다.

결국 이주민들은 면적에 따라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가까이 추가로 분양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주민 A씨는 “자재값이 오르고 공기가 늘어나 사업비가 상승한 것은 이주민들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며 “공기업이라 믿고 삶의 터전인 토지와 집을 내놓았더니, 이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계약서의 공급 가격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제외된 가격이어서 낮은 가격으로 계약됐다”며 “지난 3년간 유례 없는 건설자재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늘어나 증감 사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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