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에만 외국인 3400명인데…외국어 재난문자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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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에만 외국인 3400명인데…외국어 재난문자 안되나요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7.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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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발생한 S-OIL 화재 사고와 관련, 울산 울주군이 발송한 안전안내문자가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인 온산읍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은 사고 발생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5시48분 ‘오늘 04:47경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236-1(토탈윤활유)에서 화재 발생으로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환기 시설 사용 중지’란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사고 시 우려되던 유해물질인 ‘자일렌’은 흡입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당시 화재로 인한 연기가 퍼져나가며 온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새벽 시간 안전안내문자를 받은 온산읍 거주 외국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온산지역 중국인 동포회 관계자는 “모든 사고 대처 안내문자를 한국어로만 받고 있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다”며 “특히 온산국가산단 근처에 있어 사고 안내문자를 종종 받는데,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는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기준 울주군 등록 외국인은 총 8273명인데, 군 12개 읍면 중 온산읍에만 약 41%인 3411명이 몰려있다. 온산읍 전체 인구인 1만954명 중에서도 약 31%를 차지한다.

지자체가 사고 발생 시 가장 많이 발송하는 안전안내문자는 긴급·위급재난문자와 달리 외국어 의무 표기 대상이 아니다. 다만 조례 상 각 지자체가 재난 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이에 국가산단 인근 지역 외국인 노동자·이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군이 발송한 안전안내문자에 업체명이 누락됐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한 시간 뒤 발송된 시의 문자와 대비된다.

군은 사고지점 업체 정식 명칭인 ‘에쓰오일 토탈윤활유’에서 기업명을 제외한 ‘토탈윤활유’만 기재했다. 이후 오전 6시31분에 시는 ‘온산읍 에쓰오일 공장 화재 발생’으로 수정해 발송했다.

행안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 10조에서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을 마련해두고, 위험물(화재, 폭발, 누출) 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00시 00동 00업체’를 기재하도록 명시했지만 군 차원에서 이를 누락하며 자칫 시민들의 빠른 상황 판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울주군 관계자는 “재난안전상황실이 상시 운영 체제가 아니어서 당직실에서 문자를 발송했다”며 “오는 2026년까지 안전총괄과 직원이 상시 배치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토록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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