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활성화 차원 주정차 허용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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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활성화 차원 주정차 허용한줄…”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7.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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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 혁신도시 동원로얄듀크2차 정문교차로 일원에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서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남구 대학로 145번길 일원의 마트 앞은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바로 옆에 있지만,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상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다. 옆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 언제 진입해야 할 지 애를 먹는다. 횡단보도 바로 앞 모서리에 주정차해 우회전 차들의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중구 동원로얄듀크2차 정문교차로 일원 역시 황색 이중 실선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다. 노인보호구역에 왕복 4차선 도로이지만,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차들이 상가 인접 차로에 이중으로 주차해 지나가는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지나가야 한다. 심지어 인근 상가 업주들은 울산시와 중구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를 허용해 줬다고 오해하기도 했다.

출퇴근 시간대 상가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상권 악영향이 우려돼 단속을 주저하는 사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상인 A씨는 “몇십m만 가면 주차할 수 있는 공터가 있지만 인근 골프장 손님들이 골프가방을 들고 오기 무겁다며 상가 앞에 주차한다”며 “2~3분은 이해하지만 몇 시간 동안 주차를 해 문제가 많다. 구청에 민원을 수차례 넣었지만, 해결이 안 된다. 다른 업주들 말처럼 시나 구청에서 주정차를 허용해 준 것 같다”고 토로했다.

29일 구·군에 따르면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정기 순찰 구역을 제외하면 민원이 들어올 때에 한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담당 구역은 넓은 반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단속을 벌이는 등 정작 정체 현상을 빚는 출퇴근 시간은 단속 시간에서 제외돼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단속을 당한 손님이 떠나가며 매출에 영향을 입은 상가의 민원이 우려돼 특정 상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수도 없는 처지다.

울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점심 시간대를 제외하면 불법 주정차를 허용해 주는 곳은 없다”며 “민원 다발 지역을 리스트화해서 대대적으로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고 답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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