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상태바
주유소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7.3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주유소 내에서 흡연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이하 제조소 등) 내 흡연 금지 규정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험물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의무, 시·도지사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보완 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도 포함됐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가연성 액체 등이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제조소 등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 금지 규정을 통해 흡연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유소 내 흡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유소를 비롯한 제조소 등 내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추억 속 ‘여름날의 할머니집’으로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