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가족...의료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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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가족...의료비 지원한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7.3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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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겸 울산시장(가운데)은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30일 시청 시장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협약에는 시를 비롯해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 등 의료기관과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등이 참여했다.

의료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울산 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 결혼이민자 등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받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추천 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가 신분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추천하면, 선정 기관인 천주교 울산대리구가 울산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와 의료기관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등 진료비의 70%와 20%를 각각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가 나머지 10%를 부담하게 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이 의료 취약 계층인 외국인 근로자 등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그들의 국내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의료비 부담에 따른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사업에 뜻을 함께해 준 의료기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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