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울산에서 20년 이상 운영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이 울산에 소재 △상시 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등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시는 업력, 건실성,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현지 실사 후 10월 중 5개 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혜택을 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증 활성화를 위해 기존 모범장수기업 선정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했다.
희망 기업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첨부해 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jeongbin@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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