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울산지법은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택의 방 안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집 안에 함께 있던 자녀가 물을 뿌려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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