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상태바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8.0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쉼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오는 12월부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건축허가나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숙박할 수 있는 임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생활 인구 유입 확산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농막’은 관련법상 숙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 국민과 농업인·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한 뒤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농지 위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주차장, 나무 난간(데크), 정화조 등 부속 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만들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상시 거주가 아니라 주말·체험영농 등의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농지 소유자가 전입 신고를 하면 30일 이상 장기 거주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 행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12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