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여행·숙박·항공권 환불 관련, ‘티메프’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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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여행·숙박·항공권 환불 관련, ‘티메프’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모집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4.08.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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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오는 9일까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피해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인적사항과 구매명세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해당 자료는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계좌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화면 캡쳐나 환불이나 결제취소 실패 문자, 이메일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후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추후 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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