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지역 경찰 베스트 팀 4위에 오른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3팀에 배정된 특진 포상을 지난 7월31일자로 취소했다.
지역 경찰 베스트 팀 제도는 지역 경찰이 성과를 올렸을 때, 팀원 다수를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주는 제도다. 팀 단위 특진을 확대해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역량을 높이고자 지난해 도입됐다. 하지만 특진을 취소하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올해는 전국 경찰청에서 총 17개 팀이 심의를 받아 1급지(대도시 경찰서) 7팀, 2~3급지(중소도시 경찰서) 2개 팀이 뽑혔다.
신정지구대 3팀은 △대형 전통시장과 유흥가가 밀집한 곳 위주 주민 여론 수렴 △지역 특성을 분석한 전략적 순찰 활동을 통한 신고 후 도착시간 단축 △주취 폭력 15% 감소 △청소년 비행 60% 감소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1급지 4위에 선정됐다.
이에 신정지구대 3팀은 총 13명 중 5명의 특진을 확보하고 팀원의 계급과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해 1계급 특진자를 자체적으로 뽑았다.
하지만 경찰청이 2일로 예정된 특진 임용식을 앞두고 신정지구대 특진을 전격 취소하자 이를 두고 이들이 허위로 공적을 작성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울산경찰청은 허위 사실 기재나 공적 사실 조작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의 공적 검증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일부 사례가 발견돼 감점이 불가피했고, 이에 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찰 베스트 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본청의 어설픈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본청은 지난해 ‘공적 검증→심사위원회 개최→선정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 ‘심사위원회 개최→선정 결과 발표→공적 검증’으로 순서를 바꾸면서 성급하게 발표를 해버렸다.
한 지역 경찰은 “검증 작업 전에 선정 결과가 먼저 발표된 것이 문제다”며 “이미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와 당사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말했다.
한편 본청은 오는 5일 울산을 방문, 해당 사례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할 전망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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