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다.
양육상황 점검 후 대체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에 원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한다.
중구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위탁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정위탁 아동 48명의 위탁가정 적응 상태와 신체·심리 변화 정도, 건강상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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