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언어지원 서비스 강화
상태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언어지원 서비스 강화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8.0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부동산 거래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외국인에게 부동산 중개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10곳을 이달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울산지역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다.

시는 서류 심사, 소양·언어 면접 심사 등을 거쳐 글로벌 중개사무소를 지정한다.

글로벌 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사무소에는 지정 간판이 부착된다.

신청서는 울산시나 구·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때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17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영어·중국어·일본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되지 않는 언어로 인해 소통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집 구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