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근로감독에선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구성된 점검반이 임금 상습 체불 업체와 체불 우려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체불임금은 추석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고, 소송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5일 울산해수청에 접수된 지난해 선원 임금체불건은 총 12건으로 체불액은 약 1억6900만원에 달한다. 또 올해는 총 5건으로 약 8500만원의 금액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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