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앞두고 9월4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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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앞두고 9월4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4.08.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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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4일까지 선원 임금체불에 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에선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구성된 점검반이 임금 상습 체불 업체와 체불 우려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체불임금은 추석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고, 소송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5일 울산해수청에 접수된 지난해 선원 임금체불건은 총 12건으로 체불액은 약 1억6900만원에 달한다. 또 올해는 총 5건으로 약 8500만원의 금액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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