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기청 ‘납품 대금 연동제’ 중소기업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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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기청 ‘납품 대금 연동제’ 중소기업 지원 나서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4.08.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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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울산중기청)은 납품 대금 연동제의 현장 도입을 위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 약정 체결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기술개발 관련 수·위탁 거래 중 납품 대금의 1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거래는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된다.

연동제 적용 대상이라면 연동 대상 원재료,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조정 요건, 조정주기, 조정일 등을 포함한 서면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생협력법’상 의무다.

이에 울산중기청에서는 납품 대금 연동 약정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연동 약정 체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중기청에서는 한국물가협회 등의 기관에서 수·위탁 거래 물품 등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원가분석 결과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수탁기업이며 기업당 3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여부 판단, 원재료 기준 지표 제안, 약정서 작성 방법 안내 등 실무 중심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모두 지원 가능하며, 기업당 1회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전액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울산중기청이나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 재단 홈페이지 내 모집공고에서 할 수 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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