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전기차화재 여파, 충전소 설치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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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전기차화재 여파, 충전소 설치 두고 ‘갑론을박’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8.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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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한 아파트 내 전기충전소.
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울산의 아파트 단지마다 전기차 충전소 확대 설치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

5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2022년 1월28일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는 2025년 1월까지 기준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법에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신축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5%, 기존 건축 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2%에 해당되는 충전면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무 설치 대상, 비율 기준만 명시됐고 전기차나 충전시설 화재 후 피해 보상 기준 등 대책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아파트가 단전되는 등 피해를 입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자 울산에서도 아파트 단지마다 전기차 충전소 확대 및 설치 장소를 놓고 주민들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울산 중구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최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게시글이 올라오자 불안감을 표현하는 주민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대다수 주민들은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도, 차량 등 입주민 피해를 우려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무 설치를 위반하더라도 대책을 찾고 설치하는 게 맞다”거나 “설치 장소를 야외주차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법적 지침 밖의 상황 판단도 애매하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구축아파트 등 소규모 아파트는 더 애매하다. 주차 대수 50대 이상, 100가구 이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50대 이하 주차면을 별도로 추가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기초지자체에서는 판단이 어렵거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 한해 2026년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025년 1월까지 설치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현실적으로 법상 기준에 맞춰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상황에 맞춘 추가적인 정부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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