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항만 시설을 신축, 개축, 보강하고 투자비만큼 항만 시설을 무상 사용하면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에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전년 동기 대비(69건)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투자 규모는 5580억원으로 전년 동기(5449억원)보다 2.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상반기(7200억원)보다는 22.5% 감소한 수준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억원이다.
울산항의 경우 현대오일뱅크의 남신항 1번선석 상부철거·지반보강 88억원, SK엔텀의 SK부두 유지보수공사 41억원, UTK신항부두 배관 교체공사 21억원 등이 투자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적기에 항만시설을 확충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항만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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