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시와 동구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울산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6만6416대다. 이 중 동구에만 2만6244대가 등록돼 울산 전체 등록의 39.5%를 기록했다.
이에 오토바이에 따른 소음이나 환경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지난 9월 이수영 동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전기 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전기 오토바이는 내연기관 오토바이보다 대기오염물질과 소음 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울산에는 △중구 234 △남구 353 △동구 437대 △북구 225대 △울주군 260대 등 1509대의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가 등록돼 있다.
또 올해 210대의 신규 친환경 오토바이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돼 전년(162대)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동구는 내년이 첫 시행인 만큼 100대(대당 최대 50만원)의 보조금 예산 50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기 오토바이 보급 사업과 연계해 시행된다. 시는 12억원의 내년 사업비를 확보해 최대 300만원(평균 대당 10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 울산시에서 받는 보조금 150만원에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어 200만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동구 지역 대기환경과 소음을 줄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세한 사항과 신청 방법을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라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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