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동 기자의 사진이야기]신선한 시도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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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동 기자의 사진이야기]신선한 시도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 임규동 기자
  • 승인 2024.12.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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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청을 지날 때면 늘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 있다. 정문에 있는 국기게양대 태극기다.

울산시는 수개월 전부터 태극기 게양대 끝 국기봉 바로 아랫부분에 가로 지지대를 만들어 태극기를 펼쳐진 모양으로 걸어두고 있다.

아마도 바람이 없을 때 깃발이 축 처져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아 아이디어를 낸 듯하다. 뜻은 가상하지만, 태극기는 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이른바 ‘대한민국국기법’이다.

▲ 임규동 디지털미디어국장
▲ 임규동 디지털미디어국장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1조에 나와 있다.

또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제 11조에는 게양대는 수직으로 세운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청사 안의 정원을 논으로 만들어 모내기를 하고 보리밭으로 만드는 것에는 따로 강제 규정을 둔 법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일부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적어도 국내에서는 최초의 시도로 신선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태극기를 자의적인 해석으로 마음대로 게양해서는 안 된다.

동양의 고전 <장자>의 외편에는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늘리지 말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자의적인 판단으로 개입이나 조정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임규동 디지털미디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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