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년간 양산시의회가 공무국외출장에서 5건 1700만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유성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가 하면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44.2%)이나 확인됐다.
양산시의회의 점검 대상은 2022년 10월17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진행된 미국 공무국외출장과 2023년 9월4일부터 9박11일 일정으로 진행된 동유럽 공무국외출장이다. 올해 8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3개국 방문 일정은 시기상 제외됐다.
국민권익위는 양산시의회 점검 결과 항공권 위변조 1건 250여만원, 직원 비용 대납 2건 500여만원, 체재비 초과 지급 2건 950여만원 등 총 5건 1700만원가량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의회는 대부분 소명이 됐으며, 소명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를 확인한 뒤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산시의회 관계자는 “체제비 초과 지급은 부풀린 것이 아니라 경비 책정을 잘못한 점이 있어 일부 반납까지 완료했다”며 “결과를 통보받으면 소명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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