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노사는 23일 진행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회의에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조정 회의 기간 내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조정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을 통보 받으면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앞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인원 1740명 중 1401명(투표율 80.5%)이 투표에 참여해 1106명(79%)이 찬성해 가결됐다.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되자 병원측은 사측 제시안을 철회했다.
일단 노조는 오는 30일 예정된 전조합원 결의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대병원 노사는 지난 9월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3일까지 9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성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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