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3자녀 이상땐 층간소음 방지매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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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3자녀 이상땐 층간소음 방지매트 지원
  • 이다예
  • 승인 2024.12.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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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3자녀 이상 가정에 층간소음 방지매트 설치를 지원하는 등 내년에도 통합심의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 주거 안정 도모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의 공동주택 건립 유도를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완료해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운영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 디자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 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사업지구인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로지장물 지중화 및 통학로 확보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주변과 조화롭고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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