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내년 신학기 도입 무산 위기
상태바
AI 디지털교과서 내년 신학기 도입 무산 위기
  • 이다예
  • 승인 2024.12.2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시행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교육부 소관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전자책은 교과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으로, AI교과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AI교과서의 사용 여부를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 됐다.

울산을 비롯해 일부 시도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한 바 있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가운데 AI 디지털교과서를 두고 시도교육감 간의 내홍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두고 교육감들 간의 입장이 맞붙어왔는데,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관련 건의문이 발표된 것을 놓고 일부 교육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실제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로, 협의회 공식 입장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을 보류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천 교육감은 “이는 다수 교육감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 주도로 발표된 것”이라며 “협의회 명의 발표문은 전체의 3분의 2인 1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의문은 이러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교육감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재의요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