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원거리 낚시 강행한 어선·선주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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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원거리 낚시 강행한 어선·선주 등 검거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4.12.2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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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1월경부터 원거리 심해 낚시를 즐기는 낚시 동호인들을 모집해 선원인 것처럼 위장하고 불법 원거리 낚시를 강행한 어선 9척과 선주 및 선장 10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검거된 낚시어선을 압수수색 중인 울산해경 모습. 울산해경 제공
울산해양경찰서(울산해경)는 지난 11월께부터 원거리 심해 낚시를 즐기는 낚시 동호인들을 모집해 선원인 것처럼 위장하고 불법 원거리 낚시를 강행한 낚시어선 9척과 선주·선장 10명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선원이 아닌 일반 낚시 동호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도 이들을 조업 구역에 제한이 없는 선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원거리 낚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선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협 어선원보험이 무기명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어선원보험에도 가입하기도 했다.

10t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따라 영해 안쪽 해역까지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최근 갈치나 병어, 돔 등 심해 고급 어종 낚시를 선호하는 동호인을 암암리에 모집해 무리하게 영해 밖까지 출조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주로 원거리 낚시를 하는 해역이 동해가스전과 한일어업협정선 등이 있는 영해 밖 20~40해리 부근이라는 것이다. 해당 해역은 기상 변화가 극심하고 대형선박의 통행이 잦아 해양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안철준 울산해경 서장은 “낚시어선 같은 다중이용선박의 해양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물론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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