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단속 비웃는 불법 시트지 광고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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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단속 비웃는 불법 시트지 광고 눈살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12.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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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남구 한 주상복합 건물 창문이 광고문구가 적힌 시트지로 도배되어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 도심 곳곳의 건물 창문들이 시트지를 이용한 불법 광고판으로 이용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화재 시 대피·구조를 방해할 위험이 큰 만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9일 남구 무거동 쇠정사거리 일원. 주상복합 건물 3층 창문 전체가 병원을 알리는 시트지도 도배돼 있다. 같은 날 삼산로를 따라 늘어선 건물 외벽 또한 시트지와 현수막 등으로 건물 입점 업체들을 홍보하고 있다. 도심 곳곳의 일방·성인 PC방 다수도 전면이나 외벽 창문에 시트지를 붙여 PC방임을 알리고 있다.

울산시 등에 따르면 건물 외벽 창문 전체를 시트지로 도배해 광고하는 방식은 불법이다.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구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 PC방 등 전면 유리창을 시트지로 도배한 업종들의 경우 건물 내부에서 화재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 조례에 따르면 창문 이용 광고물의 경우 최대 1㎡ 이내, 또는 해당 층 창문 전체 면적의 4분의1 이내로만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건물이 창문 전체를 시트지로 도배하고 있다. 구·군도 이를 인지하고 민·관 합동점검 등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순 ‘계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업주나 건물주가 시트지 제거를 거부하더라도, 제거를 강제할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단속을 시행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돌아서면 원상복구’라는 말이 나온다. 이에 관련 처벌 조항 신설 등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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