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참전유공자 대상, 분기별 30만원 위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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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참전유공자 대상, 분기별 30만원 위로수당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12.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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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울산에서 최초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 수당에 이어 추가로 위로 수당을 분기마다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위로 수당을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에 사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다. 참전유공자는 6·25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유공자 등이다.

참전유공자는 신청서와 함께 참전유공자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들고 울주군 복지정책과나 현재 살고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위로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군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80세 이상은 매월 20만원씩, 만 65세부터 80세 미만은 매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군은 여기에 위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명예수당은 시비가 70%가량 지원돼 울산 5개 구·군이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지만, 위로 수당은 군이 울산에서 처음 지급하는 것으로 전액 군비가 투입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참전유공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큰 공로자들”이라며 “이번 위로수당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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