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안여객선도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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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안여객선도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12.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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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운조합(KSA·이사장 이채익(사진)
한국해운조합(KSA·이사장 이채익(사진))이 내항 연안여객선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가결됐다.

위성곤·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일몰제로 적용될 예정으로 코로나 시국 이후 열악해진 연안여객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침체된 연안여객선 업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유일한 해상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선박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서 1%(천연가스 연료 선박 2%)를 낮춰 취득세를 과세하고 △여객운송용 선박의 재산세를 50% 낮춘다.

이번 개정은 기존 화물수송용 선박과 외항 선박만 적용되던 특례를 내항 여객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확대한 조치로서, 여객선 업계는 3년간 취득세 39억원, 재산세 57억원 등 약 96억원에 달하는 감면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연안여객선은 대중교통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운송수단 중 유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버스 및 철도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수행함에 따른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조합이 다각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이채익 KSA 이사장은 “법안을 도입하는 데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입법부 여·야가 이견 없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거둔 큰 성과”라고 “여객선사가 신규 선박을 도입하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 만큼, 도서지역 교통 편의성 향상을 통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연안여객선의 입지를 강화하고, 절감된 비용을 선원 근무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등 해운업계 발전을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에 조합이 앞장서서 힘쓸 것”이라며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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