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같은 국적 여자친구 B씨와 귀국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B씨에게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은 A씨에게 “B씨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8시간 동안 13차례 전화를 하고 17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B씨 집을 찾아가 B씨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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