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1년, 인도 위 주차 여전…울산 신고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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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1년, 인도 위 주차 여전…울산 신고 해마다 증가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1.06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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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정차 경고 현수막이 부착돼 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 위에 주차하고 있다.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정차 경고 현수막이 부착돼 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 위에 주차하고 있다.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정차 경고 현수막이 부착돼 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 위에 주차하고 있다.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정차 경고 현수막이 부착돼 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 위에 주차하고 있다.

단 1분이라도 인도에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도심 곳곳에서는 여전히 인도 위 불법 주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울산은 갈수록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행정력이 신고 확인에 투입돼 과태료 상향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울산 도심을 둘러본 결과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곳곳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유흥가 일대 인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주·정차 차들이 주차돼 있었다. 심지어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주민 신고 많은 곳, 1분 단속’이라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가게 앞 불법 주정차로 영업에 방해를 받는 상인들은 자구책으로 가게 앞에 오뚜기 표지판 등 적치물을 설치했지만, 운전자들은 오히려 단속 대비용 차 번호판 가리개로 사용하고 있다.

주말이면 종교시설 인근 도로와 인도에 불법 주·정차 차들이 붐빈다. 버스정류장 바로 옆 인도도 불법 주차 차량이 점령하고 있어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상인 A씨는 “손님들이 불편을 겪기에 수시로 신고를 하지만, 연락처 없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차를 뺄 수도 없다”며 “지금보다 벌금을 10배 이상 올리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5일 구·군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를 통한 울산 지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2020년 4만5000여 건에서 2021년 5만7000여 건, 2022년 7만7000여 건, 2023년 13만7000여 건, 지난해 16만200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인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난 2023년 2만7752건에서 지난해 3만3977건으로 22.43%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3년 인도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포함된 이후 불법 주정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구군에서는 단순 신고 확인에만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다.

울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단속 구역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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