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울산 중구, 행안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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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울산 중구, 행안부 장관상 수상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5.01.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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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분야별 사례 191건을 심사해 우수 사례 33건을 선정했다.

중구는 ‘땅속의 소중한 발견! 지방재정 살찌운다’라는 주제로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대법원 승소 사례를 발표해 수상했다.

중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대법원 유사 판례를 발췌하는 등 적극적인 법리 검토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혁신도시 등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간접 비용인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와 기반시설 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8개 지자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전국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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