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공제 항목, 세액 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 요건이 있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공제 감면·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우리말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영문 사이트에 게재된 안내 책자(Easy Guide·영어)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 안내 동영상(영어),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영어) 등을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내된 내용을 참고해 부당 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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