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이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의 일환으로 6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남구 주민자치회·바르게살기운동·새마을운동 등 다양한 단체에서 지방 자치에 참여하는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2023년 7월, 의원 발의로 ‘울산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북구와 울주군 등 울산 지역 12곳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주민자치 워크숍, 주민자치 페스티벌 개최, 지방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주민자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와 자발적 자치 집단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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