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울산 전세 보증사고 건수·금액 ‘3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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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울산 전세 보증사고 건수·금액 ‘3배’ 껑충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5.01.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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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11월 울산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늘었다. 사진은 울산지역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가격이 걸려 있는 모습. 경상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울산지역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전세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울산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3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0건)에 비해 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금액도 61억5650만원으로 1년 전(22억3500만원)보다 세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고율도 2.9%에서 3.6%로 높아졌다.

이같은 전세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계약 해지·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실시돼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집계된다.

이처럼 울산지역 전세 보증사고가 1년 새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 2022년 부동산 활황기 치솟은 전셋값으로 체결된 계약 건들이 지난해 연말 대거 만기에 도래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01.7을 기록했던 울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90.2로 2년 새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울산지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연간 누적 1.78%를 기록해 비수도권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2년 전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울산의 아파트 전셋값은 연중 지속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매매시장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이에 기존 계약과 비슷한 보증금에 새 세입자를 맞거나 매도하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전세 보증사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 부동산도 300건 넘게 발생했다.

대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4건에 불과했던 울산의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37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364건이나 발생했다.

다만 지난해 울산의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8371건으로 한해 전(9365건)보다 줄면서 지난해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집합건물)는 1.6%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1만2668건)와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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