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CEO포럼]부부간의 금전거래 증여세가 과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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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CEO포럼]부부간의 금전거래 증여세가 과세될까?
  • 경상일보
  • 승인 2025.01.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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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강혁 한빛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1기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라는 페스탈로치의 명언이 있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 미혼, 이혼, 고령화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변화가 진행 중이고,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부부 관련 내용이 많이 방영 중이다.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그 중 금전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최근 사회적 모임이나 지인들을 만나다 보면 부부의 고민 중 하나가 금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많다. 먼저 결혼 후 돈 관리는 가정환경마다 다르고 부부마다 다를 것이나 과거 세대의 부부는 요즘과 달리 외벌이가 많아 배우자 1인이 전부 돈 관리를 맡아서 했다면, 요즘 세대의 경우는 맞벌이가 많아 각자 관리하면서 생활비 정도만 공동으로 분담해 쓰는 경우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서로 계산이 깔끔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시 복잡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 지출이 공동인지 각자 지출인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 통장 개설이 가능하지만, 인출시 공동명의 예금주 각자가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고, 명의자 전원의 도장 날인이 있어야 하고 카드도 각자에게 발급되지 않고 비용의 자동이체도 설정할 수 없는 등 사용의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실생활 사용이 불편하므로 한 명이 돈 관리를 맡아서 자기 명의 통장으로 돈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 통장에서 본인의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해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실제로 판례 중 증여세가 과세됐다가 여러 가지 사유 등을 소명해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최종적으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부부 각자 결혼 전에 보유한 고유재산과 결혼 중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결혼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 중 명의가 불분명한 경우는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고유 및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처분할 수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모든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대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이혼시에는 ‘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한국은 부부별산제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공동재산재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부부재산약정제도’를 통해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도록 별도 부부재산약정 등기부에 등기하기도 한다. 예전과는 달리 이혼이 빈번하고 재혼의 빈도도 높아질 것이므로 부부재산약정제도의 실제 쓰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나라의 부부는 부부간의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혼시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세법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의 배우자 공제와 상속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공제가 있지만 이혼시 전액 공제와 비교 할 수 없다.

이런 사유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는 부부간 혼인을 유지하는 것 보다 이혼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 이혼 재테크를 유도하는 형태로 세무당국의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부간의 금전관리는 누가 할까?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이혼시 재산 분할까지 이어졌는데, 일반적인 생활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큰 금액의 경우 증여의 문제가 존재 하므로 전문가에게 상담 후 진행을 권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사후 이혼’이라는 이혼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추후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으로 사후 이혼이 유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도강혁 한빛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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