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신동섭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울주군 모 기업 신축 공사 현장서 사망사고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 [오늘의 운세]2025년 6월26일 (음력 6월2일·병인) “신세계·동원개발 공동으로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주요기사 울산시, 우즈벡과 청정에너지 분야 맞손 [울산, 산업수도에서 AI 수도로]수십년간 축적된 산업 데이터, AI 모델 실증·개선 반복 가능 ‘2025 안전지식 경진대회’ 900여명 참여 성료 더위 피해 바다로…지역 해수욕장 ‘북적’ HD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가결…찬성 64% 아파트 경비반장 CPR로 심정지 입주민 구해
이슈포토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