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동거녀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B씨에게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어차피 합의서를 안 써줘서 (감옥에) 들어갈 텐데, 죽어라”며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A씨는 보복폭행죄까지 추가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A씨는 B씨를 면회오도록 한 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보복폭행이 아니고 합의서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라고 말해라”고 시켰다.
A씨는 수회에 걸쳐 “보복은 빼야 한다. 일단 증인으로 나와서 보복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하면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득했다.
실제 B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바꿔 합의서가 아니라 술 때문에 폭행당한 것처럼 거짓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면회 녹취록 등을 통해 A씨가 B씨에게 위증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고 두 사람은 결국 위증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증 범행은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며 “다만 이 사건 위증이 A씨 보복폭행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위증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위증교사와 별개로 B씨를 보복 폭행한 혐의 등으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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