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온양읍 고산리 511 일원 철도 유휴부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울주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지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군은 지난해 3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한 1차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총 4차례의 사전협의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B 미반영 시설 사전심사반 안건 상정 후 심사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안건의 주요 협의 내용은 파크골프장 조성 규모(4만8630㎡ 36홀)의 적정성과 개착식터널 상부 체육시설 조성 시 안전성에 대한 사항이다. 군은 파크골프장 이용자 수를 조사해 시설의 부족 문제와 36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반 조사를 바탕으로 철도 안전성 검토를 사전에 완료해 원활하게 안건을 승인받았다. 군은 조건부 의결사항을 보완한 뒤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한국철도공사 행위 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해 7월 착공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 협약과 국토부 협의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울주파크골프장을 연내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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