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3일부터 불법 대부 영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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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3일부터 불법 대부 영업 특별단속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01.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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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13일부터 3주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32곳, 대부중개업 37곳 등 등록 업체 169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와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시는 법규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형사처분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하도록 관할 구·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기간에 주요 상설시장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2020년 8월 이후 총 50여 명의 금융질서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해 설과 추석에 실시한 단속을 통해 연 302.9%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 사채를 포함, 총 6건의 사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시 민생사법경찰과(229·3973)에 전화해 법률 상담과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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