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울주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께 범서읍의 한 거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동네에서 산책을 하던 행인들을 차로 칠 뻔 했다. 이에 시민들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차와 A씨를 잡아둔 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는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이 개정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경찰 음주운전은 최소 징계양정을 감봉에서 정직으로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징계양정을 1단계씩 상향했다. 술자리에 자동차를 갖고 참석한 뒤 음주운전한 경우는 사실상의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해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을 할 수 있게하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무겁게 징계하도록 명시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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