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그 시기에 따라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다.
신청 및 납비 시기별 세액 공제 비율은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3%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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