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청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 이후 울산 지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2년 215건 △2023년 242건 △2024년 2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수치는 부산·경남권 내에서도 가장 가파른 증가율이다.
이에 고용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에서 착안한 괴롭힘 인지 감수성 개념을 개발하고 괴롭힘 인지 감수성 점검표 및 교육자료를 제작했다.
괴롭힘 인지 감수성 점검표는 4가지 영역(말과 행동, 업무,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괴롭힘적 요소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점검표이며, 괴롭힘 인지 감수성 교육자료는 자가 점검 이후 괴롭힘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유도하는 교육자료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2025년 새해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괴롭힘 인지 감수성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조직 문화 개선 및 노동권익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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