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올해 ‘설 명절 대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대책’을 세워 명절 전 공사·용역 대금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관련 부서 등 전 기관(학교)에 안내했다.
점검 대상은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상 금액은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제외)으로 모두 51건(344억여원)이다.
공사·용역 건에 대해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임금, 장비 임대료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원청업체에 지급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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