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공단 토사 방치 날림먼지 원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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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공단 토사 방치 날림먼지 원성 고조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1.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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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찾은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한 나대지에 흙, 자갈 등 다량의 토사가 제대로 된 방진 덮개도 없이 야적돼 있다.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안에 방진 덮개를 덮지 않은 야적 토사 방치가 계속되면서 날림 먼지 배출과 토사 유출로 일대 업체와 근로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 찾은 온산공단로 85 일원. 나대지 상태인 부지에 흙, 자갈 등 다량의 토사가 언덕 높이로 곳곳에 쌓여 있다. 토사가 자리한 면적은 7000~8000㎡에 달하며 높이도 5m 수준으로 높았다.

토사를 야적할 때 날림 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설치한 초록색 방진 덮개는 찢기고 훼손돼 여기저기 겨우 걸쳐져 있었다. 일부 야적된 토사에는 그나마 훼손된 방진 덮개조차 없었다.

이로 인해 일대 업체부터 인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피해가 몇 개월째 이어지는 실정이다.

인근 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사업장 흙먼지가 수시로 날린다.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모래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여서 창문도 쉽게 못 연다”며 “주차한 차량은 하루만 돼도 모래와 흙이 내려앉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날림먼지 배출과 함께 비가 오면 빗물을 타고 도로로 토사가 유출되기도 해 지자체로 민원도 수시로 접수되는 실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야적 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 덮개를 반드시 덮고 방진벽이나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흩날림을 막기 위해 물도 뿌려야 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국가산단 부지로 최근 한 민간업체가 토지를 분양받아 소유주가 있는 상태다.

국가산단을 총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앞서 토사 유출과 날림먼지로 시와 공단으로 민원이 종종 접수돼 부지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당시 조치를 해뒀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여전히 현장 불편이 계속되는 만큼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다시 필요한 조치를 해두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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