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지 절토·성토 사전신고 시행
상태바
울주군, 농지 절토·성토 사전신고 시행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1.15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울주군이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 총면적 1000㎡, 높이·깊이 50㎝ 초과 절토·성토 시 사전신고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 개량 행위를 방지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농지 개량 기준, 절토·성토 사전신고, 불법 개량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규정 등을 수립했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공인된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해 중금속 및 모래 함량, 산성도 등 토양성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높이·깊이 50㎝ 이하, 면적 1000㎡ 이하의 작은 규모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없이 절토·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처분 및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